(사진=내외뉴스통신)
(사진=내외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천억원)과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 대책(4조1천억원)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규모를 키운 19조 50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 추경으로 조달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3차 재난지원금 때 제외됐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때보다 200만명 늘어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고,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국회의 협의를 당부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14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