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소변동 사항 직접 입력 가능…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장성군은 3월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은 3월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사진제공=장성군)

[장성=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전남 장성군은 3월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민원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돼 있었으나, 민원인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모 모두가 국가 유공자 등의 유족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신고한 자녀의 최초 초본 발급 또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등·초본 신청서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고령자 등의 민원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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