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1.5단계 강화한 진천형 1.5단계로 조정 시행...확산 지속시 2단계로 상향

[진천=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 산발적 감염확산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현행 1.5단계를 강화한 진천형 1.5단계 분야별 대책을 발표했다.

3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되며 확산 지속시 2단계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방역 추가사항...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 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공공시설 △제한시설...모든 실내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군립도서관 3개소 △관내 전 공공기관 음료대접 금지...자판기 2인 이상 음료섭취 금지 등

▲기업체 △방역수칙 준수 교육 철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등 권고...식당칸막이 설치, 한방향 식사, 식사중 대화금지 등 △휴게공간에서의 음료섭취 금지

▲외국인 △코로나19 전수조사 국비지원 실시...충북도 협의 완료 △심야모임 등에 대한 경잘 합동단속 △관내 용역업체 코로나19 음성판정자 선별 고용여부 단속...실태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방침 미준수 상태에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의료기관 △코로나19 유사증상 시 검사 강력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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