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 5명 취임 승인 취소 요구…특별감사 결과 발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 경남교육청은 6일 밀양 A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내부고발에 의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동안 A 사립고에 대해 지난 3월에도 무기명 부패신고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해 경찰 고발 및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바 있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내부고발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2차 특별감사에 착수해 이번에 특별감사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관내 A사립고 법인사무국장 등 6명을 불법적으로 학교회계를 운영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A고등학교는 학교회계,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사립학교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 법인사무국장은 교사직을 겸임하면서 지난 2007년 3월부터 본인의 인감으로 출납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다 2011년도 경남교육청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측은 이 같은 적발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A고교 출납원 인감을 2014년 6월말까지, A중학교 출납원 인감을 2014년 12월말까지 소지해 실질적으로 출납원 권한을 행사하며 학교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불법적으로 학교회계를 운영하거나 관여한 관련자 6명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한편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학교는 권한이 없는 법인사무국장이 학교회계 출납원의 인감을 관리하면서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매점 수익금의 일부를 교직원 배우자의 차명계좌에 매일 현금으로 입금하여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 차명계좌에는 2010~2014년 매점 수익금을 포함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총 6000여만 원이 현금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사무국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실 직원에게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도록 하거나 행정실 직원이 실제 출장을 갔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최근 5년간 출장비 500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도 드러났다.


행정실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행정 대체인력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체인력 인건비 300여만 원을 횡령했으며 A고 교장과 법인사무국장은 개인 승용차의 유류비를 기숙사 난방비 명목으로 지출하게 하여 총 3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도교육청은 법인 사무국장이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 민원인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려다 민원인의 반발로 미수에 거친 정황도 포착하고 총 9건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8년도 A중학교 건물 개축공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기부로 공사 감리비(3000여만 원)를 부담하기로 해 총 19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리비를 학교회계에서 총 3000여만원을 지급했고 A고교 교장과 법인사무국장은 학교급식을 하면서 교장은 중식비와 석식비를, 법인사무국장은 석식비를 각각 납부하지 않았으며 학교 당직용 휴대폰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회계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를 여러 건 적발했다,


이 학교법인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A고 교장은 현재 법인사무국장인 자신의 아들을 지난 2007년 3월 교사로 채용하면서 실기시험 채점자 4명 가운데 법인사무국장의 아버지와 이사장인 장인이 직접 채점자로 참여해 자신의 아들을 정규교사로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4학년도 정규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인사위원회와 채용시험 전형위원회를 열지 않고 개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으며 채용 시험문제 출제도 위촉된 출제위원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법인사무국장이 외부에서 가져온 시험문제로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학교 경영 학교법인에서는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기본재산인 ○○시 ○○읍 ○○리 450-15 대지 165㎡(지분 370/416)를 관할청인 경남교육청의 사전 허가 없이 지난 2011년 11월 ○○시에 매각 처분(매각금액 1억 2600만 원,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한 것을 비롯해 2013~2014년 중에는 교내에 CCTV를 설치하고 교직원의 동의 없이 A교장 개인 휴대폰에 (APP)으로 연결해 학생들의 자율학습 및 지도 현황 등 교직원 등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부당 모니터한 사례도 적발했다.


도교육청 이번 특별감사 결과 이 학교법인은 법인 재산, 학교회계,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사립학교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이며 총체적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학교법인의 A고 교장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하였고 이후 이사와 중,고등학교 교장을 겸직하면서 이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난 2월 1차 감사 후 교장 직을 사임하고, 이번 감사 기간 중에는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A고 교장의 배우자가 이사이고, 감사 중에 교사직을 사임한 법인사무국장은 A고 교장의 아들이며, 이사장은 법인사무국장의 장인, A고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딸이다.


도교육청에서는 A학교법인 이사장 A모씨를 포함한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 등 학교 불법 운영에 직접 관여한 임원5명에 대해 사학담당부서에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또 학교회계에서 잘못 지급된 725만8000원은 관련자에게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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