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침을 보조금 결정통지, 설계지원, 기술지도 등 학교시설 업무를 적극지원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난 2월 19일(금) 개정하여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설계 이후에 실시하였던 보조금 결정 통지를 예산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통지하여 사립학교에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업무의 기술지원 강화 차원에서 공사금액 1억 이상 시설사업의 경우 그동안 학교에서 설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받았던 것을 사립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설계 의뢰하여 설계토록 했다.

건축․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로 구분하여 주요 공정별로 공사 기술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담을 완화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없는 사립학교에 시설행정지원을 통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였다”며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mbc0327@hamn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47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