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 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 도입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강진=내외뉴스통신] 이범용 기자

전남 강진군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와 작성란도 확대하여 고령작가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함으로서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53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