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4대 행정기관, 새 자치분권 성공 정착 맞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협력체계 구축

[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부활30주년 업무협약(사진제공-충남도의회)
지방의회부활30주년 업무협약(사진제공-충남도의회)

이번 협약으로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 이행과 오는 7월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 안착 등 새 자치분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주민 투표 및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권 확대에 힘을 모으며,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예산·교육·복무·인사교류 등 분야별 업무협력과 정보도 공유한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편성, 사무국 구성·운영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교육행정제도 개선 등 교육자치 권한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4개 기관은 협약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꾸릴 방침이다.

김명선 의장은 “우리 앞에는 다시 시작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활짝 피워보지 못한 ‘지방자치’라는 꽃이 놓여 있다”면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충남을 대표하는 4개 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도의회 전익현·조길연 1·2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각 기관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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