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옥 군수 "지방세,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음성군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

사진=음성군청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음성군은 3일 군수 집무실에서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 9명과 법인 11곳에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체납규모와 납세규모, 세목 수,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유공납세자 개인과 법인에는 음성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연 1회 면제를 받는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유공납세자 개인과 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에게는 여신금리 0.2%P 추가 우대, 입출금 수수료면제, 환전수수료 최대 70%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 법인에는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와 종업원이 50인 미만인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된다.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방세는 감염병 위기 극복과 음성군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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