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내곡동 헌인마을’ 친환경 주거단지 위치도 (사진=서초구)

서초구가 내곡동 헌인마을 13만㎡(4만평)이 친환경 명품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3월3일 서울시에서 고시 2011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후, 10여년 만에 확정됐다.

헌인마을은 지난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었다. 조합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방치된 건축물과 쓰레기 등으로 마을이 슬럼화되고 노후화되어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급속히 노후화된 마을은 한시라도 빨리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는 지난해 4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재구성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번 실시계획인가를 확정짓게 됐다.

2011년 개발계획 변경 결정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2종전용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유보해 놓은 것으로 이번 고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당시 결정 내용중 측량오차를 반영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 결정내용이 반영됐다.

통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헌인마을 구역도 저층 주거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헌인마을 남측에서 바라본 전경 조감도 (사진=서초구)
헌인마을 남측에서 바라본 전경 조감도 (사진=서초구)

헌인마을은 서울시 최초 민간추진 환지방식사업으로 구역내 조합원은 각종 사업비를 반영한 대지를 환지된다. 주거용지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2층이하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해지며, 제2종전용주거지역에는 3층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이 건립예정이다.

한편 노후화된 무허가 주택 및 영세 가구공장 등을 정비해 친환경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상지내 쓰레기 등 환경정비가 가능해져 다양한 주거공급과 주거환경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구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실시계획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절차를 뚝심있게 처리해 금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다. 향후 조합 측에서 환지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접수되면 조속한 착공을 목표로 추진력있게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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