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정착금 500만원 +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 3년간 1080만원 지원 -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정착금 500만원과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지원 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정착금 500만원과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지원 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지역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성공적 자립을 위해 지원금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정착금 500만원과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지원 한다고 3일 밝혔다.

주거정착금은 쉼터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 연세 등 도내 주거 마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의지, 일상생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사례관리기관(도내 4개 청소년쉼터)을 지정해 심리적 자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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