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2021년 예산 391억원 편성, 3만 여명 학생 혜택 볼 것
교육급여 신청 월부터 지원, 3월 2일~3월19일 집중 신청 기간

[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1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서월선 기자)
▲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서월선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1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상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등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대구시교육청 전체 지원 예산은 약 391억원으로 약 3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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