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단 충북경찰청에 충북도민회 고발..."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심하게 훼손, 묵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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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전 국민에 감동을 선사하며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가 4일 대망의 결전을 앞두고 문자투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북 진천군 출신 김다현 양에 대한 충북도민회의 문자투표 독려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한 네티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으로 충북도민회를 4일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충청북도경찰청은 충북도민회 중앙회의 ‘내일은 미스트롯2’ 문자투표 독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고발장을 냈다.

‘내일은 미스트롯2’의 최후 결전을 하루 앞둔 3일 충북도민회 중앙회는 김정구 회장 명의로 48만6천여 명의 충북출향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승 당일 문자 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충북도민회 김정구 회장은 "2월 25일 보여준 충청인의 엄청난 단결력에 저는 너무 놀랐다. 김다현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충청인의 뜨거운 호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시 한번 충청인의 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목에서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나" 라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않게 이어졌다.

고발인은 특히 "충북도민회는 이날 ‘충청의 딸! 김다현 우승시키자’라는 현수막을 서울시내 200곳, 청주시내 50곳 등 모두 250곳에 게재하며 응원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북도민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홍보대사인 김다연 양에게 문자투표를 해 달라고 독려한 행동의 취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문자 발송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충북도민회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48만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문자를 받은 모두가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독려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에 동의했는지도 의문이다"고 했다.

이에 고발인은 충청북도경찰청에 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명명백백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역으로 보면 은가은 경남, 김다현 충북, 양지은 제주, 홍지윤 경기, 김의영 세종, 김태연 전북, 별사랑 전북이다.

한편, 지난 2월 25일 결선 1라운드에서 1,2위를 차지한 양지은과 홍지윤 팬들의 문자투표 이벤트의 공정성 논란으로 양지은은 문자투표 이벤트를 멈춰달라 요청하고 팬들은 이를 받아들여 대신 사랑의장기본부에 선한영향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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