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주택 화재 시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 설치율이 저조하고 노후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연중 운영 ▲SNS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구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마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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