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1일부터 과태료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영암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영암군)

[영암=내외뉴스통신] 김영승 기자

전남 영암군은 새 학기를 맞아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암군 19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이뤄지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교통단속차량이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에는 사고다발지역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암군은‘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위험요소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도 함께 조성해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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