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 도민의 권익증진, 갈등해결 수행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3개 분과위 구성 및 중점과제 선정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 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 열려 (사진=소통담당관)
제 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 열려 (사진=소통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458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임원진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고승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부위원장에는 한봉심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이 선출되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분과,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분과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 등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갈등의 해법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과 공존에 있다”며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 갈등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아 28명으로 구성했으며, 갈등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 6명을 사회협약위원회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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