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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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자 제자 A(17) 양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대구고법 제1-2형사부(판사 조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억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원심 위법 취지”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검찰이 구형한 9년형이 원심에서 감형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왕 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설학원 관장일 뿐 유도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했지만 피해자가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억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검찰이 구형한 9년형이 원심에서 감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왕기춘 이력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며 네티즌들에 충격을 안겼다.

왕기춘은 2009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판 한 나이트클럽에서 22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당시 왕기춘은 나이트클럽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 중 한 명을 때린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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