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진천군은 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제로작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은, 7개 읍-면에 산림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된 불법소각단속반 3개조를 투입해 산림불법행위와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100m이내 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 등의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불법 생활소각 발생 시 환경과와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산림녹지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26일부터 진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43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