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 및 영농 부산물 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장흥군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와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사진제공=장흥군)
▲장흥군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와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사진제공=장흥군)

[장흥=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전남 장흥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와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장흥군은 올해에 선발된 4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읍면별 책임 순찰 활동을 하면서 차량가두방송을 실시함은 물론, 동력펌프 등 진화장비를 차량 탑재하여 순찰함으로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 정상에 조망형 무인감시카메라 4대, 밀착형 카메라 4대, 무인방송기기 7대를 활용해 산불감시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아울러 순찰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산불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100m 이내)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소각에 의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한다.

올해 2월 중에는 소각 행위 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30만 원)를 부과해 소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장흥군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3월부터 4월에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일몰 시간대(오후 5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100m 이내) 및 산불 취약지에 대하여 인화물질 제거 사업과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한 건의 소각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원인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장흥군 전체 면적의 65%가 산림이며, 산불은 애써 가꿔 온 장흥의 산림자산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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