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도로 제출된 지난2017년도 인감증명서 무단사용
-제출서류미비에도 지난해 3월20일 일사천리 처리
-관련 공무원·C일보 관계자 피소…수사기관서 조사
-대전시와 허태정시장 정식인터뷰 요청에도‘차일피일’

[내외뉴스통신] 김헌규 기자

대전시가 충남의 대표일간지인 C일보 폐간과 관련해 효력이 없는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련서류 미비에도 행정처리를 해 말썽이 되고 있다.(사진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충남의 대표일간지인 C일보 폐간과 관련해 효력이 없는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련서류 미비에도 행정처리를 해 말썽이 되고 있다.(사진 대전시청 전경)

C일보 법인대표 J씨는 “관련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19일 C일보를  폐간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제출됐던 법인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서류가 미비 됐음에도 폐간절차를 밟았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해당공무원과 C일보 관계자를 고소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인감증명서는 지난2017년도 1월18일에 발행된 것으로 법인대표로 J씨가 취임하면서 대표자 변경등록을 위해 대전 시에 제출했던 증명서다.

타 용도로 제출된 법인인감을 대전시 공무원A씨가 임의대료 사용해 결국 C일보는 지난해 3월20일 폐간에 이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폐간 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 중, 이사회 회의록도 빠져있다.

J대표가 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자, 담당공무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J대표는“그 당시 전화 통화에서 미안하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에 따르면 신문사 폐간 시, 구비서류 확인→접수→폐업심사→기안결재→신고수리통보→결과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폐간 시 구비서류는 △폐업신청서, △신문등록증 원본, △폐간 관련 이사 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다.

하지만 공무원A씨는 이런 절차를 무시, 가장 기본인 구비서류 조차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출하지도 않은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 이사회 회의록도 없이 폐간은 접수 후 1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런 상황 속에 C일보는 담당공무원에 의해 공중으로 분해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이유로 해당 공무원과 신(新)C일보와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폐간 신청은 구(舊)C일보에서 근무했던 G국장이 신(新)C일보 관계자의 지시에 의해 위임장이 만들어졌고, 이 위임장으로 신문등록증 원본 분실 신고와 폐간절차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구(舊)C일보 J대표는“본인의 허락도 없이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그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가 미비한데도 어떻게 폐간 절차를 밟았는지 결재를 라인을 확인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전시에 위임장을 들고 폐간 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G씨다. G씨는,“지난해 3월 19일 폐간 접수 시, 대전시 담당공무원 A씨가 이사 회의록이 미비 됐다고 지적한바 있다.”고 밝혔다.

결국 G씨의 증언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폐간서류의 미비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행정적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J씨는 해당 공무원과 C일보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해 현재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중에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C일보의 석연치 않은 폐간 과정에 대해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의 입장을 들어보려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의 수사 결과를 보고 답변 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본지 K대표는 "수사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서 "대전시의 행정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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