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맞아 임신공직자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시행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 여성공직자 배려정책 시행 (사진=제주도청)
제주도, 여성공직자 배려정책 시행 (사진=제주도청)

제주도는 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공직자에 대한 직원복지 및 배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일 오후 2시 도청 도시계획재생과와 식품원예과에 근무하는 임신공직자에게 발 받침대를 전달하고, 도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신공직자 13명(본청 6, 직속기관 5, 사업소 2)에게 발 받침대를 전달했으며, 향후에도 임신공직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저출산시대가 도래하면서 임신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건강한 출산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신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발굴해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그나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책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임신부를 위한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에 대한 편의제공 및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임신 중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90일의 출산휴가(배우자 10일)와 3년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출산 시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둘째 자녀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임신부와 출생아를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며,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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