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주택 단체가입 보험에 추가하여 운영한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로 상향하여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 국비 포함 총 87.04%를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다. 이처럼 올해에는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세대가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수혜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계양구 소재 소상공인 공장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파손피해 보험금 약 25백만 원을 수령했으며, 남동구 소재의 호우 피해 주택에는 약 4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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