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도내 최고층 건물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 하도급 업체가 지난 4일 38층 옥상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롯데관광개발
제주도내 최고층 건물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 하도급 업체가 지난 4일 38층 옥상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롯데관광개발

제주도내 최고층 건물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 하도급 업체가 지난 4일 38층 옥상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기설비.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10개 업체로 구성된 ‘ 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 협의체’는 지난 2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38층 옥상에서 약 600억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농성중이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개발은 해당 업체들이 공사비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최종 공사비 정산을 위해 각 협력업체에 증빙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차례나 걸친 요청에도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행사인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 시공사인 중국건축 유한공사는 준공 후 공사비 정산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12월14일 건물 준공 후 정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CM)업체인 한미글로벌을 제3자 검증기관으로 선정하고, 드림타워 공사와 관련된 전체 100여개의 하도급업체에 최종 공사비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공사비 정산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20일,올해 1월31일,2월10일 등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못 받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공사비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마감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할 경우 공사비에 이견이 없는 다른 100 여개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10일 증빙자료 제출 최종 마감일로 통지했다.”며”지난달 26일까지 제출된 모든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도급업체들이 제출한 전체 항목 976건 중 784건(80%)만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현재 불법점거 시위를 하고 있는 ‘ 비상 협의체’ 10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공사비에 대한 이견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한미글로벌의 공사비 정산 결과보고서가 오는 15일 마무리 되면 녹지-중국건축-하도급업체간의 최종 공사비 정산절차에 돌입한다.”며” 비상 협의체 10개사 중 인테리어 시공업체 4개사는 (다원디자인, 시공테크,삼원에스앤디, 두양건축)는 녹지가 인정한 도급계약금액 903억원 외에 추가 공사비로 156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한미글로벌의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녹지와 업체간 최종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 협의체 10개사 중 전기설비업체 3개사는 공사비에 대한 큰 이견이 없어 해결이 가능 하지만 나머지 기계설비업체 3개사( 우양기건, 문명에이스, 대신기공)는 공사비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수백억원의 추가 공사를 했다는 대형 시공업체들이 공사비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즉 금액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온전히 제출하지 못한 채 ‘협력업체 비상 협의체’를 주도하며 드림타워 오픈 이후 수개월 동안 매일같이 건물 앞에서는 물론 중국제주총영사관,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모자라 드림타워 38층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걱정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38층 점거 시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인테리어 시공업체 4개사는 작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건물에 침입하고, 불법적으로 점거한 후 유치권을 정당히 행사하는 것처럼 현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며” 불법 시위에 대해 경찰당국에 퇴거명령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녹지, 중국건축, 해당 업체들과 협상을 중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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