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순찰』을 소개합니다.
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정상훈

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정상훈(사진제공=밀양경찰서)
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정상훈(사진제공=밀양경찰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 2021. 1. 1.]이 통과되어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 이후 하반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경남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조직인사 등 큰 변화의 바람이 경찰 내부에서 불고 있다.

자치경찰제 실시의 주된 목적은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지역안전순찰”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역안전순찰이란 순찰활동을 통해 지역경찰이 직접 지역사회에 다가가 주민들의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내는 순찰체계를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 경남경찰청 內 2개 경찰서(창원서부, 창녕)시범 실시후 올해 3월1일부터 全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안전순찰은 기존 순찰차량 위주의 순찰에 도보순찰을 강화하여 경찰관이 우리 동네를 순찰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여 주므로 체감안전도를 상승시키고 (보이고), 주민에게 다가가 불안요인, 범죄위험장소 등의 의견을 파악 후 (다가가서), CPO(범죄예방진단 경찰관)에게 통보하여 CPO의 정밀진단을 통해 상담, 순찰강화 또는 지자체ㆍ타부서와 협력대응하여 위험요소에 알맞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해결하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골목길 순찰을 통해 귀갓길이 어둡고 방범용CCTV도 없어 불안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시키고, 지역주민의 범죄제보를 받아 경찰서 전문부서와 협업을 통한 범죄혐의점을 파악 검거하는 것이 지역안전순찰의 예시이다.

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관할 시청부근 원룸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경찰관이 먼저 다가와서 주민의견을 듣고 해결해 주려하니 고맙다.” “골목길이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불안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기가 애매했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물어봐주니 믿음직스럽고 안심이 된다.”는 반응이다.

기존의 범죄발생후 事後순찰에서 범죄발생예방을 위한 事前순찰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감받고 인정받는 자치경찰상에 걸맞는 순찰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

janghh6204@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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