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가구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단양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사진=단양군)
단양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사진=단양군)

[단양=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 녹색쉼표 단양군이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 수준에 맞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차량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수는 16대이며, 참여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 회원 가입 후 자동차 정면(차량 번호판) 및 측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과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시 주의사항으로는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가구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하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로 휘발유·경유·LPG차량이며,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는 제외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최대 10만원)를 제공받게 된다”며 “군민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발굴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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