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대’와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대’와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대’와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대에서는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장을 비롯해 김명식 정의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김순애 제주 녹색당 사무처장, 양진혁(제주학생인권조례 TF), 진영림(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양혜린(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씨 등이 참석했다.

간단회에서 양진혁씨는 “학생인권조례 시행과정에 학생회 대표 의견만이 아니라 일반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예방 방안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김여선 회장은 “인권조례 시행으로 학교현장의 인권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시행과정에 갈등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이 인격체로서 올곧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인권 존중 풍토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순애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를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보완해 학교 현장에 인권조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혜린씨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진영림씨는 “찬반 의견 수렴 및 소통 후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청원으로 시작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교복입은 시민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있어 학교구성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하나씩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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