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는 ’15년 1명, ’20년 1명을 채용하여 현제 2명이 근무중

사진=서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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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시훈 기자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서귀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의 자체 수행률이 평균 80.5%라고 밝혔다.

행정소송 자체 수행이란 공무원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사건당 평균 200여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 비용이 발생하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자체 수행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

최근 3년간 제소된 행정소송 108건 중 87건(80.5%)을 자체 수행함으로써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7천 4백만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귀포시의 높은 자체 수행률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들의 체계적인 법무행정 지원과, 이로 인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으로 풀이되고있다.

현재 서귀포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는 ’15년 1명, ’20년 1명을 채용하여 현제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에 공동 참여는 물론 지속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행정처분의 사전 적법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무행정처리매뉴얼’ 발간 ▲‘재미있는 소송수행 실무교육’  ▲‘행정사례로 배우는 법률특강’ 운영 등을 통한 공무원들의 법무행정과 행정절차제도의 이해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법무행정교육, 상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 직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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