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노지영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노지영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자동차는 무엇보다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무엇보다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나 국내 운전자의 70% 이상은 난폭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의 운전자는 보복운전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난폭 운전의 경우 행정 처분에 의한 입건 시 면허 정지 40일, 4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형사 처분을 받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보복 운전은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할 경우 난폭 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행정 처분에 의한 입건 시 면허 정지 100일, 10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운전자의 행위에 따라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특수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 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폭행과 특수 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적 제재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운전 습관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안전 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으로써 교통 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먼저, 운전자 본인의 운전 습관이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그 의미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난폭 운전은 도로 위에서의 난폭한 운전 습관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 신호위반, 과속 행위 • 중앙선 침범 행위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행위 • 급제동 행위 • 앞지르기 위반 행위 • 안전거리 미확보 • 이유없는 소음 유발 행위 등이 있다.

반면에 보복 운전은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뒤쫓아가거나 협박, 폭행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행위 •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는 행위 • 급제동이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 •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운전자 본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난폭•보복 운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10개의 ‘차량 이용 분노 표현’ 문항, 9개의 ‘신체적 공격 성향’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합산 점수를 통해 4가지 위험 등급(위험, 주의, 보통, 양호)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평소 분노 성향 및 운전 시 분노 성향에 대해 측정해볼 수 있다. 분노 표현의 경우 21점 이상, 공격 성향은 23점 이상일 경우 위험 수위라고 판단한다. 또한 자신의 운전 습관 개선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주의 또는 분노 등급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는 희망자에 한하여 무료로 심리치유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시도지부에 심리 상담 신청 가능)

나와 내 가족, 나아가 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 첫 걸음은 안전 운전 자가진단을 통해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기르고, 교통 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노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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