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울산=내외뉴스통신] 유정숙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정도 더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환경관리과(☎226-5755~5756, 226-5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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