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부적절한 골프회동 유감"…해당 직원 '직위해제'
경실련, ‘원전 결함 조직적 은폐’ 한수원 검찰 고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사진=한수원 홈페이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사진=한수원 홈페이지)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100MW 시공권 예정사인 현대글로벌 관계자들이 입찰 전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주장과 관련 한수원이 간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수원은 11일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직원은 한수원에서 새만금솔라파워로 파견된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A 직원은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업무와 무관하고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된 현대글로벌 직원은 지난 1월에 퇴사해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오늘자로 해당 직원의 파견을 해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간위원들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현대글로벌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해당 직원의 골프회동에 대한)상세 경위를 파악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새만금 민간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과 우려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수원이 원전 수소제거장치(PAR)의 폭발위험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다.

전국부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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