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 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된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

이에따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상견례

모임 허용, 만 6세 미만 아동인원 미 포함,직계가족, 상견례 등 8인까지 모임 허용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일부 해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1인 노래만 가능,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테이블·룸 간 이동금지,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했던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단, 돌잔치 전문점에서가 아니라, 일반음식점·호텔·뷔페 등에서 평일에 일반손님을 받고 주말에만 돌잔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15일부터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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