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3월 28일 2주간 연장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청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 일반 도민의 불편이 과중되고 있어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은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및 상시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그 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했던 직계가족 모임 이외에, 결혼을 위한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도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예외사항에 대한 상한인원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상한 제한을 적용하여 지나치게 다수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방지한다.

상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예시1) 사적모임 4인 + 6세 미만 영유아 4인 = 8인 가능

예시2) 사적모임 5인 + 6세 미만 영유아 3인 = 8인 불가능(사적모임 4인 위반)

예시3) 직계가족(상견례) 6인 + 6세 미만 영유아 3인 = 9인 불가능(8인 초과)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방역관리를 총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하여 4㎡당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각종 소모임과 사업장, 사우나 등을 연결 고리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니, 다수인이 밀집하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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