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정가격 1억 이상 공공입찰로 확대

[수원=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경쟁입찰에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 제도를 통해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경기도는 ‘사전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개찰 직후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보다 빠르고 정확히 사전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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