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조금 356대 지원, 3월 15일부터 예산소진 전까지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 수소차를 지난해 보다 18% 늘어난 356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대전시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한 대 당 3250만 원(시비 1000만 원)이 지원되며, 공고일 15일 이전에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이 지원대상이다.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 또한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보급물량 중 10%(36대)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구축 동 거주자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구매 방법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소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시민에게만 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은 후임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시청 기반산업과 또는 대전시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수소차 이용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3개 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외 올해 안으로 3개소(신대, 낭월, 자운대)를 추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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