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시는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무과 및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영치단속반은 집중 영치기간 동안 차량영상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번호판 영치 차량을 이용해 시 전역의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자동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가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동차를 직접 생계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계획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으나, 고질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없이 현장에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차량운행 제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anghh6204@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91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