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락 의장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 위해 주민 대변자로서의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사진=음성군의회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음성군의회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뀐 지방자치법의 핵심사항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앞으로 음성군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을 펼쳤다.

최용락 의장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음성군의회가 주민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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