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액 상향 및 지원조건 완화, 17일부터 인터넷 접수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전환 시 7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기질 환경 개선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목표는 220여대로 기존 경유 차량 폐차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지원금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신청인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대전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정 유무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LPG 신차등록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참고(대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어린이’ 검색)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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