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사 이지향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사 이지향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우리는 ‘사이버범죄’ 라고 말한다. 현재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생기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형성에 해를 끼치고 공공복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유형으로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버 머니의 편취, 음란물 유포,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피싱사기, 메신저 피싱 등이 해당되는데 이것 역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가 일단 발생하면 가상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쉽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범행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5년 4월부터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 범죄예방의 날로 제정하였는데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개인정보를 빼가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프로그램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보안관리가 중요하다. 비밀번호의 주지적 변경과 최신 백신프로그램과 방화벽을 설치하여 악성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받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무분별한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온라인 물품거래를 할 시에는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이버캅‘ 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여 사전에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전에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인식하여 가상공간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나도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 예방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사 이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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