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SBS NEWS화면 캡쳐)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SBS NEWS화면 캡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22일 오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박 장관도 대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의정관에서 대검의 무혐의 결론 보고 관련 박 장관의 입장 및 향후 합동감찰 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가 지휘한 내용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 대검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 ‘만약에 그러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합동감찰의 구체적 진행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오후에 상당한 내용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합동감찰을 지휘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두고 ‘재판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대검 부장회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가 어떠하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1년 검찰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최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끝났고, 김씨의 공소시효는 이날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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