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 등 정무위 소관 7개 기금 ESG 투자 법적 근거 마련
- 이정문 의원, “ESG투자는 이제 선택 아닌 필수사항...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 기반 마련할 것”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 사진)은 22일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자금의 ESG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보증기금과 보훈기금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들도 ESG투자를 통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공적자금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지난 2005년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블랙록, 모건스탠리 등 세계 최대 글로벌 투자기관들 뿐 아니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 역시 투자 및 거래처 설정의 척도로써 ESG 지표를 투자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ESG투자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정무위 소관 기금 운용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용보증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예금자보호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 ▲보훈기금법 등 7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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