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직원채용시 징계처분 등 경력증명서류 사실 여부 검증없이 형식적 채용
➤LH, 불법인지감수성 바닥 드러나고,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수위 경징계 여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지도캡처)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지도캡처)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20일자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인 직원을 엄무배제했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 출처를 기사화한 내용에 대한 결정으로, 현재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인 직원이 과거 LH에 근무하면서 LH주택 15채를 매매하고 신고를 누락해 징계를 받은 자로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지원시 지원서류에 前 직장의 징계(견책) 사실 기재 누락이 있었고, 해당 직원은 지난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상,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해당 직원은 LH에서 징계(견책)처분(’18.11)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 배제(3.22~)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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