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관련 확진자 217명…진주형 목욕장업 방역수칙 발령·시행

23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청.
23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이 발생해 완치자는 434명, 입원 314명으로 나타나 총 누적확진자는 748명으로 집계됐다.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우나 집단감염 7명, 요양병원 1명, 확진자의 접촉자 3명,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 3명,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검사 1명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목욕장관련 총 217명이 발생해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전 목욕장에 대해 달 목욕 금지,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진주 전 목욕장은 달 목욕 대신 쿠폰을 이용하야 하며, 모든 이용자는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 98개 목욕장업 중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5개소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금지로 이어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달 목욕 허용업소와 이용자를 단속, 직접 CCTV 확인을 거쳐 1일 2회 이상 이용자를 적발해 목욕장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행정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확실한 출입자 명부관리를 위해 남탕과 여탕 구분 없이 입장 시 명부작성 후 수건을 배부하고, 발한실과 평상 및 TV시청 금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과 함께 방역도우미를 배치하는 등‘진주형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령·시행한다.

시는 진주형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목욕장업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과 방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나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들러 꼭 검사를 받아 달라”며“시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행정에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87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