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특허권 및 통상사용실시권 사용 활성화

비타민플랫폼 정광면 대표와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필립스멀티)
비타민플랫폼 정광면 대표와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필립스멀티).

[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비타민플랫폼(대표이사 정광면)과 필립스멀티(대표 최기재)는 블록체인 기술 특허권 및 통상사용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비타민플랫폼은 블록체인 결제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회사다.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특허권을 가진 필립스멀티와의 협력을 통해, 차후 회사 운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필립스멀티는 지난해 3월 10-2088841호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과 8월 10-2144529호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을 취득했다.

또한 2020년 국제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PCT를 1.2차 특허를 통합하여 신청 완료된 상태다.

비타민플랫폼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권 및 통상사용실시권을 확보,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에 따른 국내의 관리 책임으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jetnomad31@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27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