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까지 접수, 표준주택과 인근주태고가의 가격 균형 맞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4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특성을 현장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되며, 의견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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