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김수웅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김수웅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엄연히 법률상에 정해진 경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초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법질서란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질서로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담배꽁초 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의 외출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침 뱉기 등의 기초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이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 인천 경찰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기초질서 홍보 및 단속 활동 기간을 운용한다. 이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준법정신을 제고함으로써 기초질서는 물론 나아가 더 큰 범죄예방을 기대해본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무심코 하는 작은 나쁜 일들이 습관처럼 만연해지면서 어느새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뜻이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이는 범죄예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기초적이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안전한 인천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김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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