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제 운영 중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포스터(사진제공=천안동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포스터(사진제공=천안동남소방서)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자율적인 관리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 운영 중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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