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을 분납하게 하거나, 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다.

그동안 경기도, 경상남도 등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체납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례 신설’을 건의해왔다.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당일 처리되고, 23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됨으로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경영 손실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와 분할납부 특례가 마련되어 취약계층 재기를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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