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대표 발의...민주주의 지켜나갈 첫 걸음 '기대'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 유공자법 제정 추진대회에서 설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 유공자법 제정 추진대회에서 설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 발의 명단에는 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8명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김홍걸 의원 등 무소속 의원 3명 등 73명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지원과 대부, 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 및 그 밖의 부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뒤늦게라도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다.

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의 발의안은 공정의 문제로 제기되는 대입 가산점과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시의 가산점을 배제했고,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지원비 절감을 위해 혜택의 범위를 자녀로 국한시켰다.

민주유공자 대부분이 50대 후반 이후인점을 고려하면 교육지원비는 거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 이는 민주유공자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이광희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사무처장은 "설훈의원의 대표발의안이 다른 국가유공자와 혜택부분에서 매우 많은 차이가 나지만 전국민주화 운동 동지회 차원에서 설훈의원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 중 부마항쟁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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