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8개 분야 조사 추진
➤변동사항 확인해 부적정 지급 사전 방지 목적

전북도청.
전북도청.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가 기초연금 부적정 수급자 조사에 나선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등 변동여부를 조사하고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군별 조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2021년도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를 통한 조사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분야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유기적 협업체계로 진행된다.

또한 조사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연중 조사하며, 4월은 공적소득・재산확인, 직역연금 수급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조사 기간이다.

이 외 중점관리 분야로 ▲사실(이)혼 관계,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 본인수령 확인, ▲배우자 부재 여부, ▲외국인 수급자격은 대상자 출생월의 전월에 연 1회 확인한다. 또한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확인은 월 1회, 고령 수급자 확인은 연 1회 실시한다.

2021년도 전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292,700명으로 총 예산액이 9,968억 원(국비85.2%, 도비3.0%, 시군비11.8%)이며, 지난 2월까지 도내 어르신의 75%인 291,527명에게 지급됐다.

올해부터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연금액을 소득 하위 70%(’20년도 40%)까지 확대해 월3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21년 2월 지급액은 전년도 동월 대비 10% 증액된 790억 원이었다.

김현옥 전북도 노인복지과장은“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multi79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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