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파출소 근무를 하면서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민원인은 술에 잔뜩 취한 주취자가 파출소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파출소에 들어와서 경찰관들을 향해 무분별한 욕설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곤 한다.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대부분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것에 비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다른 조항에 비해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은 행위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즉각조치가 가능하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시 경찰업무가 과중되고 그 주취자를 처리하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출동이 필요한 사건에 치안공백이 생기게 된다. 때문에 관공서 주취소란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버리고 관공서 주취소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기초질서도 지키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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