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강력 범죄 피해 등을 당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한도의 적정한 피해 보상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범죄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면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이내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유족에 한해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문의하면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당시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 및 피해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지방 검찰청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금액을 산정해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지원, 구조금 지급, 보호시설 연계,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현장 청소 및 정리를 경찰이 직접 맡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범죄현장을 정리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강력 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이 참고를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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